실업급여 수령 중 국비지원 가능 여부 | 겸용 신청 절차와 조건 총정리
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국비지원(국민내일배움카드)을 활용한 직업훈련 참여는 가능합니다. 다만 신청 절차와 고용센터 승인, 출석률 등 유의사항이 존재합니다. 본문에서는 실업급여와 국비지원 훈련의 동시 수급 가능 조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.
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 중일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과정(국비지원)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인정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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겸용 가능 여부 | 가능 (단, 훈련기간 중 실업인정 제외 조건 있음) |
필수 조건 | 고용센터 승인 + 훈련기관 등록 + 출석률 80% 이상 |
실업인정 방식 | 직업훈련 인정일로 대체 (구직활동 면제) |
주의사항 | 무단결석·중도포기 시 실업급여 불이익 발생 가능 |
신청 절차 요약:
-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-Net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
-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 신청 → 고용센터 승인
- 실업급여 수급자임을 명시하여 훈련참여 사전 확인서 제출
- 훈련 출석 시 실업인정일 자동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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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 중 훈련을 이수하면 구직활동 대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, 교육 무단결석, 중도포기, 허위신청 등은 수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